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4-08 시행 2019-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표

구분1회 주차요금 (30분당)30분 초과 매10분마다1일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
구분1회 주차요금 (30분당)30분 초과 매10분마다1일 주차요금주간야간주ㆍ야간
소형5002005,00050,00040,00085,000
사 용 시 설 구 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무 안 군 수 귀하
사 용 시 설 명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목 적
사 용 허 가 기 간
사 용 자 주 소성 명성 명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변경)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변경)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변경)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변경)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변경)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변경)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일련 번호허 가 일사용 시설명임대료사용허가기간상 호 (주 소)대 표 자 (성 명)허가증 수령인비 고
1. 명 칭
2. 사 용 시 설 구 분
3. 위 탁 관 리 기 간
4. 위 탁 관 리 목 적
5. 위 탁 하 고 자 하 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건축물을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5항에 의거 위탁운영관리(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주소 :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주차전용건축물을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조례 제6조제5항에 의거 위탁운영관리(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주소 : 무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주차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00
 2.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를 소형
 으로 본다.
 3,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경형승용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이상을 감면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위탁(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무안군 주차전용건축물 위탁관리 계약서
 무안군주차전용건축물운영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무안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무안군 주차전용건축물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무안군 주차전용건축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무안군주차전용건축물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주차전용건축물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운영상에 발생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을”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반드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전용건축물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전용건축물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하며 1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을”은 그 업무를 유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1조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2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년간)
제14조 사용료 : 을은 갑이 정하는 사용료 원을 위탁관리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갑이 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 서명날인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을) 주 소 성 명 
(허가증 후면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무안군 주차전용건축물 위탁(변경)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주차전용건축물 위탁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도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하여 소도읍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 읍지역에 설치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

제2조(시설의 설치 등)

제2조(시설의 설치 등)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운영경비의 부담)

제3조(운영경비의 부담) 군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인건비 등)를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물품의 관리)

제5조(물품의 관리) 주차전용 건축물의 모든 물품은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구분 선정방법 납부 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 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③ 제1항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운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제7조(유지보수)① 제6조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비용과 제3조에 의한 운영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책임 등)

제9조(책임 등)①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수탁자는 주차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운영상에 발생된 인적, 물적피해는 관리수탁자가 모두 책임진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