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내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 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5.>(개정 2019.7.15.)2. “아동”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 중 군내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5.1.5.>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하는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 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1.5.>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무안군 관내 아동으로 하되 법 제2조제1호의 아동중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1. 돌봄 취약아동(개정 2019.7.15.)2. 일반 아동(개정 2019.7.15.)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사회복지전문요원, 학교장(담임교사), 지역대표(이장),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추천서 제출)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2.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3. 아동의 학습능력 재고, 학교 부적응 해소4.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5. 빈곤, 위기가정 아동에게 가족기능 보완 및 지원6. 지역사회 자원확보, 발굴 및 지지망 강화7. 지역사회 내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5.)1. 종사자 인건비2. 센터 운영비3. 아동복지 후생비4. 종사자 교육비5.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6. 아동 급·간식비7. 아동 교재·교구비8. 센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신설 2019.7.15.)9. 종사자 처우개선(신설 2019.7.15.)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외에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제9조(위원회 설치와 권한)

제9조(위원회 설치와 권한) ① 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동 복지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무안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의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본 조례의 위원회가 전행한다.(개정 2014.2.10)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부군수, 주민생활과장(개정 2014.2.10)(개정 2019.4.8.)2. 위촉직가. 군 의회 의원나. 아동센터 시설장 및 아동센터 종사자(개정 2019.4.8.)다. 아동센터 아동의 보호자 대표라. 무안군 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군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사.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 대표, 영양사회 대표아.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아동복지 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당연직 위원은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아동보육팀장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4. 아동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임·해촉)

제13조(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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