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신청사(무안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대부금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회계연도 마다 1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기획실장, 회계과장, 건축과장(개정 2019.12.30.)(개정 2024.12.30.)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개정 2024.12.30.)2. 기금출납원 : 공공건축팀장(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