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단위 : cm)(단위 : cm)(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0.3성명성명성명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①①1주소주소주소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위 사람은 청소년위 사람은 청소년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기본법 제22조의 규기본법 제22조의 규기본법 제22조의 규
⑤⑤4정에 의한 청소년지정에 의한 청소년지정에 의한 청소년지정에 의한 청소년지
8.1도위원임을 증명함도위원임을 증명함도위원임을 증명함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⑥ (인)⑥ (인)⑥ (인)
②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이 증을 주우신 분은이 증을 주우신 분은이 증을 주우신 분은
③③0.75가까운 우체통에 넣가까운 우체통에 넣가까운 우체통에 넣가까운 우체통에 넣
④ 읍면④ 읍면1어 주시기 바랍니다.어 주시기 바랍니다.어 주시기 바랍니다.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4.9 × 7.5
0.30.31.73.20.30.3
5.55.55.55.55.55.5
5.55.55.55.55.55.5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1.1.1.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하다.
2.2.2.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①①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사진(4.9cm×4cm)
②②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③③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④④④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
⑤⑤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⑥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2.28.)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2.28.)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