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 이라 한다)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2조(지정대상)

제2조(지정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5.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조(제한시간)

제3조(제한시간)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한구역을 지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② 지역주민이 청소년출입 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제한구역 안내표지)

제6조(제한구역 안내표지)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한다.

제7조(제한구역 운영)

제7조(제한구역 운영) ①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 하여야 한다.③ 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