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1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은 행 명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예 금 주
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청구금액(원)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청구금액(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초등학생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 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보험 유형보험 유형주 소학교명학교명
보험 유형보험 유형주 소학 년학 년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구강보건교육□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예방진료□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부위부위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담당자
구강검사결과(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구강 보건 교육□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예방 진료□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부위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용 청구서

 우리 기관에서 . . . ~ . . . 까지 실시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청구시 구강검진·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인 최대 4만원까지 청구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뒷면)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별지 2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은 행 명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예 금 주
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치료 대상자청구금액(원)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청구금액(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 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보험 유형보험 유형주 소
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구강보건교육□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예방진료□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치료□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치료일자부위부위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담당자
구강검사결과(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구강 보건 교육□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예방 진료□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치료□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치료일자부위치료내용치료내용치료내용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용 청구서

 우리 기관에서 . . . ~ . . . 까지 실시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청구시 구강검진·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인 최대 10만원까지 청구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뒷면)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구강보 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2.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3.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4.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중 1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로 한다.2.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질환치료(충치, 발치 등)로 한다.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무안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무안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초등학생은 4만원, 저소득층 아동은 매년 10만원으로 한다.③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구강건강 증진 사업비 지원)

제8조(구강건강 증진 사업비 지원) 군수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의료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