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민의 각종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7.>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명칭은 무안군 해상안전 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②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16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7.>1. 다목적 홀, 영상관, 체험장(바닷가생활안전, 해양생존, 선박사고), 실습장 (심폐소생술), 교육장 (인명보호 장비)2.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3.27.>1. 해상안전 체험 및 교육2. 바닷가 생활안전수칙 체험 및 교육3. 심폐소생술 및 재세동기 사용교육4. 조난 생존법 및 구명조끼 활용법 교육5. 선박사고 상황별 대응법 체험교육6. 그 밖의 무안군수가 (이하 “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일요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임시 공휴일, 같은법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을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무안 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① 체험관의 이용대상은 5세 이상으로 한다.②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어린이 20명까지 성인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을 초과할 경우 10명 초과시마다 성인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3.27.>③ 체험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희망을 2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예약 하여야 한다.④ 10명이상 단체관람이 원칙이나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일정 인원수 단위로 체험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3.3.27.>1. 위험물질 또는 악취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사람, 임신부 및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체험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23.3.27.>1. 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5. 그 밖의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운영주체)
제10조(운영주체) 군수는 체험관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3.3.27.>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무안해상안전체험관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3.3.27.>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군수는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