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무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제4조(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6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무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3.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이행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5.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무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무안소방서, 무안경찰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군수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화학 업무 담당부서의 장나. 재난안전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무안경찰서ㆍ무안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부서의 장다. 무안군 보건소의 응급의료 담당부서의 장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마.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자.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해촉(解囑)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3.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④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지역사고대응계획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2.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초동대응과 사후조치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지원 및 구호물자 지급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7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이하 “주민소산계획”이라 한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학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화학사고 발생 시간, 화학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화학사고 시 행동요령4.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교육ㆍ훈련 등)

제19조(교육ㆍ훈련 등)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제20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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