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18.)1. “시설”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백련지 일원에 설치한 각종 건축물, 공연장, 조형물 등(지하매설물 포함)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백련지 시설물 일부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백련지의 시설이나 부지를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로 부터 시설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회산백련지의 모든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산백련지를 위탁관리 할 경우 그 위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개관일·휴관일 지정)
제4조(개관일·휴관일 지정)① 회산백련지의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9.11.18.)1. 1월 1일, 명절(설,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신설 2019.11.18.)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신설 2019.11.18.)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산백련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① 회산백련지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3.7.10.)② 축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회산백련지 관람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9.11.18.)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산백련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1.18.)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11.6.)3. 동반하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변봉투를 휴대하지 않은 자(신설 2017.8.11. 조2306)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람 준수사항)
제8조(관람 준수사항) (개정 2019.11.18.)① 회산백련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백련지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2. 고성방가, 유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6.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7.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군수는 백련지내 모든 시설물, 물품을 망실, 훼손,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한다.(개정 2019.11.18.)
제10조(시설사용허가)
제10조(시설사용허가) (개정 2019.11.18.)① 회산백련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사용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백련지 내 수련회, 체육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특정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2.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3.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4. 그 밖에 백련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기할 때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사용불허 및 취소)
제11조(사용불허 및 취소) (개정 2019.11.18.)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본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불허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허 또는 취소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
제12조(사용료 납부) (개정 2019.11.18.)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19.11.18.)② 군수는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도록 회산백련지 시설 구역내의 적정한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관리)
제13조(세입관리)① 회산백련지 시설사용료 등 징수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②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수입금출납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
제14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제14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등 형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8.)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8.)1. 시설의 고장 및 우천 등으로 부득이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 전액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 전액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6조(변상조치)
제16조(변상조치) (개정 2019.11.18.)① 시설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관람객 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익사업 등)
제17조(수익사업 등) (개정 2019.11.18.)① 군수는 축제 및 회산백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 상가임대, 광고게재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사를 선정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본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수익사업을 시행하되 군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의 방법 및 범위, 규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기념품 판매 등)
제18조(기념품 판매 등) 군수는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무안 회산백련지 등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판매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개정 2019.11.18.)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군수는 회산백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물적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제20조(적용)
제20조(적용) 회산백련지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물품관리조례」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