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시 전환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추진하는 무안시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무안군의 무안시 전환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1. 무안시 전환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2. 무안시 전환 관련 각종 행사 추진3. 그 밖에 무안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제4조(시승격 활동 지원)

제4조(시승격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무안시 전환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5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제4조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절차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