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무안황토갯벌랜드 사용시설

구분사용시설
전시시설생태갯벌과학관, 분재전시관, 분재역사관, 온실, 해상안전체험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시를 제공하는 시설
숙박시설편백하우스, 황토숙박시설, 황토이글루, 황토움막, 캐러반,(복층)방갈로, 캠핑사이트, 캐러반사이트
편의시설칠면초책방, 키즈놀이터, 매표소, 황토치유방, 갯벌다목적공간, 매점,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농게쉼터, 바비큐장, 자전거대여소, 세족장, 음수대, 어린이놀이공원, 쉼터, 포토존, 탐방(전망)데크, 의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조경시설생태연못, 해당화길, 잔디밭, 꽃단지, 산책로, 자전거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관을 제공하는 시설
해상이용시설갯벌탐방다리, 갯벌체험학습장, 일출전망대, 수변데크, 그 밖에 해상을 이용하는 시설
기타시설다목적 영상관, 회의실, 다목적운동장, 낙지광장, 모자이크광장, 관리사무소, 사업소사무실, 그 밖에 갯벌랜드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무안황토갯벌랜드 사용시설(제3조 관련)

[별표2] 무안황토갯벌랜드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대상자감면액
가.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면제
나. 갯벌과 해양에 관한 전시, 세미나,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 다. 비수기 평일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0 퍼센트 이내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하.「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너.「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30 퍼센트 이내
더. 군민(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러.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자 머. 무안군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20 퍼센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안황토갯벌랜드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 감면 대상은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일치한 경우 감면대상자가 이용한 시설에 한정하며 입실 시 감면대상 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감면액을 납부한 후 입실해야 한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하나의 시설(가목ㆍ나목ㆍ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별표3] 무안황토갯벌랜드 사용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
구 분사용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
편백하우스(15인)1실/1일280,000200,000
편백하우스(6인)〃180,000120,000
황토마루(6인)〃180,000120,000
황토이글루(4인)〃150,00090,000
황토움막(4인)〃150,00090,000
캐러반(6인)〃150,00090,000
복층방갈로(4인)〃150,00090,000
방갈로(2인)〃80,00050,000
캠핑사이트1개소/1일30,00020,000
캐러반사이트〃30,00020,000
구분일권금액(목욕)일권금액(목욕)비고
구분개인단체비고
성인5,0004,000
어린이3,0002,000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사용기준평일토ㆍ공휴일비 고
생태갯벌과학관 다목적영상관2시간 (기본사용시간)70,000100,000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사업소 회의실4시간 (기본사용시간)50,00070,000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다목적운동장2시간 (기본사용시간)10,00020,000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낙지광장4시간 (기본사용시간)30,00050,000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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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무안황토갯벌랜드 사용시설 사용료
□ 숙박시설
 

◦ 무안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 한다.
◦ 사용일의 기준은 1일이며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이다. 
◦ 침구류 추가 시 사용료를 부과(10,000원/1인)한다.
◦ 소아(3세 미만)는 기준인원에서 제외한다.
◦ 추가입실 가능인원은 최대 2명으로 한다. 단, 캐러반(6인)은 불가하다.
◦ 추가 입실가능 인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 시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2시 이후 입장은 불가하다.
◦ 캠핑사이트 이외 숙박시설 이용객은 이용구역 내에 간단한 파라솔, 돗자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텐트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편백하우스(15인)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편백하우스(6인) 2개소를 추가로 예약이 가능하다.
◦ 군수는 숙박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숙박시설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 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 사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70퍼센트 환불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60퍼센트 환불 
 -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 황토치유방 
 

◦ “성인”이란 13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어린이”이란 6세에서 12세 이하인 자로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 “군민”이란 무안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자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 단체라 함은 10인 이상을 말한다.
□ 기타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무안황토갯벌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안황토갯벌랜드(이하 “갯벌랜드”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시설”이란 갯벌랜드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2. “사용자”란 갯벌랜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3. “사용료”란 갯벌랜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4. “체험료”란 갯벌랜드 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전날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① 갯벌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2026.1.5. 제3064호)2. 1월 1일, 설날, 추석3. 갯벌랜드의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휴장이 필요한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은 성수기에 매일 개장한다. 단, 황토치유방은 군수가 별도로 개장시기를 정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개정2026.1.5. 제3064호)① 갯벌랜드 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2026.1.5. 제3064호)1. 숙박시설 : 15:00 ∼ 다음날 11:002. 황토치유방 : 07:00 ∼ 18:0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갯벌랜드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단, 일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의 목적, 수요 등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26.1.5. 제3064호)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개정2026.1.5. 제3064호)④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외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2026.1.5. 제3064호)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박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숙박시설 예약 등)

제9조(숙박시설 예약 등)①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은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완료 후 3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예약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제10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① 군수는 방문객을 위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② 군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요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체험을 운영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2026.1.5. 제3064호)2. 습지의 날, 어린이날, 바다의 날 등 기념행사3.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갯벌체험학습장 운영)

제11조(갯벌체험학습장 운영)① 군수는 갯벌랜드 내 갯벌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학습장은 습지보호지역 보호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갯벌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습장 위치 및 운영기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제12조(요금표 게시)

제12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사용시설 사용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요금을 갯벌랜드 내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갯벌랜드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개정2026.1.5. 제3064호)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2026.1.5. 제3064호)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① 갯벌랜드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26.1.5. 제3064호)1. 전시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4. 고성방가, 음주가무, 폭죽놀이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6.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7.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8. 그 밖에 군수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15조(사용의 제한)

제15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의 긴급 개ㆍ보수 시(개정2026.1.5. 제3064호)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개정2026.1.5. 제3064호)4. 삭제(2026.1.5. 제3064호)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 3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6조(수익사업 등) 군수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와 갯벌랜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시설 설치·운영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농특산물 판매2. 기념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군수는 갯벌랜드의 시설물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18조(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제18조(위탁관리 및 사용허가)① 갯벌랜드의 모든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및 사용허가 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19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제19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④ 수탁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21조(관리감독)

제2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다라 수탁자에게 개선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22조(위탁의 취소)

제2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

제2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2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갯벌랜드 관리 운영에 맞는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

제24조(보험가입) 군수는 갯벌랜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및 홍보)

제25조(지원 및 홍보)① 군수는 갯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개인·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경품 지원(개정2026.1.5. 제3064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갯벌랜드 홍보를 위해 기념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