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임단원의 월 급여 및 수당, 실비, 성과급

구 분예술감독기획팀장비 고
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1억 5천만원 이상5,000,000원3,000,000원
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1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3,500,000원2,000,000원
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000,000원
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000,000원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할수 있다.
상임단원의 성과급

※ 성과급 평정 기준일은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비상임단원의 연습 및 공연활동비

구 분사례금비 고
연습 참여비 / 일(6시간)150,000원
급량비 / 일10,000원
공연활동비70,000원(1회)관내
공연활동비200,000원(1일)관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28.>
비상임단원의 연습 및 공연활동비

[별표 3]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구 분공연료비 고
시간당(1인 기준)70,000원관내
시간당(1인 기준)200,000원관외
※ 공연료에는 차량, 단원숙식 등 일체 소요경비를 포함한다.※ 공연료에는 차량, 단원숙식 등 일체 소요경비를 포함한다.※ 공연료에는 차량, 단원숙식 등 일체 소요경비를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별표 4] 수강료

구 분수강료(1명)수강료(1명)비 고
구 분일반인학생비 고
1과정당20,0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수 강 료

[별지 제1호서식]서약서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보성군립국악단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단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창의와 성실로서 전통국악의 보존과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국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절대 
 않겠습니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국악원 이외의 사적출연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단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 하지 않겠습니다.
 4. 군수가 요구하는 공연 및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단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5.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동 복무규정의 관련사항 위반 시 제 규정에 의거 처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실기평가)근무성적 평정표

부 서직 책평정기간성 명
연번평가요소배점평가지표점수
1적극성6일과 역할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협조성6동료·단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3성실성6공연모임과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
4소속감6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정도
5기여도6국악단 발전 기여도
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연번평가요소평가지표배점건수점수 (배점×건수)
1경력 개발석ㆍ박사 학위 취득2
1경력 개발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등재후보 학술지 포함)2
1경력 개발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2
1경력 개발개인 독주회(팜플렛 제출 필요)2
2수 상대통령상5
2수 상국무총리상3
2수 상장관상, 시도지사상2
2수 상시장상, 국악단장상1
3전통 계승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증서 제출)2
총 점총 점총 점
감점항목정직감봉견책무단 결근무단 조퇴무단 외출지각경고 주의기타
감점항목-5점-3점-2점-1점-0.5점-0.5점-0.5점-0.5점-0.5점
점 수종합평정의견종합평정의견
실적
능력
부 서직 책평정기간성 명
연번평가요소배점정 의점수
1자기계발10* 업무능력 향상 및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고객지향10* 업무과 관련하여 수혜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업무지식10* 업무수행시 필요한 실무지식, 일반상식이나 기능, 경험 또는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이해ㆍ 숙련ㆍ활용한다.
4정보수집 관 리5*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이를 활용한다.
5창 의 성5* 담당업무 수행시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6실 행 력5* 업무지시나 추진계획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낸다.
7윤리의식5* 기본적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적 의식을 발휘한다.
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연번평가요소배점평가지표점수
1적극성6일과 역할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2협조성6동료·단원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3성실성6공연모임과 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
4소속감6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정도
5기여도6국악단 발전 기여도
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연번평가요소평가지표배점건수점수 (배점×건수)
1경력 개발석ㆍ박사 학위 취득2
1경력 개발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2
1경력 개발개인 음반, 도서(악보집 포함) 출판2
1경력 개발개인 독주회(팜플렛 제출 필요)2
2수상대통령상5
2수상국무총리상3
2수상장관상, 시도지사상2
2수상시장상, 국악단장상1
3전통 계승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수증서 제출 필요)2
총 점총 점총 점
연 번구 분배 점점 수
1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1억 5천만원 이상20
2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1억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15
3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0
4군비 외 재정지원금 확보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
감점항목정직감봉견책무단 결근무단 조퇴무단 외출지각경고 주의기타
감점항목-5점-3점-2점-1점-0.5점-0.5점-0.5점-0.5점-0.5점
점 수종합평정의견종합평정의견
실적
능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실기평정 대상자)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자 

□ 근무실적평가(30점)

□ 근무평정 가점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 근무평정 감점

□ 종합평가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실기평정 제외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자 

□ 직무수행능력 평가(50점)

□ 근무실적평가(30점)

□ 근무평정 가점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2. 최대 인정 가점은 10점이며, 평가지표 별 가점 인정은 최대 3건에 한하여 인정
3. 단체 시상도 적용함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 성과평가(20점)

□ 근무평정 감점

□ 종합평가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3호서식] 근무평정대장

분야직 위성 명최 초 계약일근무평정 (100)가점감점총점조정종합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평 정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실기평정대장

분야직 위성 명최 초 계약일실기평정 (70)근무평정 (30)가점감점총점조정종합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실 기 평 정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사적출연 승인신청서

구분기간 또는 일시주최공연장소내용근무상황
사적출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적출연 승인신청서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신청내용 -

 ※ 첨 부 : 증빙자료
 년 월 일
소속 : 
직책 :
성명 :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외부강의(겸직) 허가신청서

신청자소속직위
신청자성명주민 등록번호
강의일시 및 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 또는 주체
강의기간 (겸직기간)강의횟수 및 시간월 강의횟수 : 월 강의횟수 :
강의 요청기관겸직(강의) 시 직위
겸직(강의)시받는보수1회 강의 시 : 월 보수 :1회 강의 시 : 월 보수 :1회 강의 시 : 월 보수 :1회 강의 시 : 월 보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부강의(겸직) 허가신청서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겸직(외부강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 (인)
보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제2조(복무)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② 비상임단원의 근무일은 4일 이내 또는 일 6시간 이내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③ 단원은 임명 시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해야 한다.④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근로기준법」,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급여 및 실비보상)

제3조(급여 및 실비보상)① 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성과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과급은 근무평정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비상임단원의 연습 및 공연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③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공연료 등 징수)

제4조(공연료 등 징수)①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연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연료는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료를 전액 및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은 전액 면제2. 국가ㆍ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은 100의 50 감면

제5조(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①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4와 같이 하며 수강 시작 3일 전까지 선납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근무 평정)

제6조(근무 평정)①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은 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평정자는 부단장이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③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원 평정)

제7조(단원 평정)① 비상임단원의 평정은 매년 예술감독이 실시하고, 연습 참여도 및 공연 참여도, 국악단 협력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②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적출연 등)

제8조(사적출연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을 금지한다.② 근무시간 내 단원의 사적출연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월 2회 이내로 가능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연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외부강의 등)

제9조(외부강의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을 금지한다.② 근무시간 단원의 외부강의 등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주 1회 이내로 출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강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와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2. 군수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출연 및 교육 강사 활동하였을 경우4. 국악단의 권위나 소속 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별도의 승인 없이 무단 지각, 외출, 조퇴, 결근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