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민의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5-14 시행 2012-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서

[별표 1]
군민의상후보자추천서
후보자 성 명 후보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사진(반명함판, 탈모상반신) 1매.
 4. 기타 공적확인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보성군민의상에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보성군민의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기관 ․ 단체명, 주민대표자) 인
 주소
 (기간단체인 경우, 대표자 ○ ○ ○ 인)
보성군민의상심사위원회 귀중

[별표 2] 공적조서

성 명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군번(군인의 경우)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본 적 (국 적)본 적 (국 적)본 적 (국 적)
주 소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근무기간(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 분야코드공적 분야코드공적 분야코드공적 분야코드공적 분야코드공적 분야코드공적 분야코드공적 분야코드~~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적 조 서
 

공 적 조 서 (을)

[별표 3] 위촉장

[별표 3]
위 촉 장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를 보성군민의상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년도 보성군민의상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별표 4] 보성군민의 상

[별표 4]
보 성 군 민 의 상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는 하였기에 그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년도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별표 5] 메달의 규격 및 형식

전 면【제작설명】 - 제작방법 : 황동도금 - 고 리 : 금색고리 - 부 착 천 : 명주천(녹색, 청색 등) - 직 경 : 45mm - 두 께 : 2mm - 글, 선 및 그림 : 양각 - 글 씨 : 고딕체
【제작설명】 - 제작방법 : 황동도금 - 고 리 : 금색고리 - 부 착 천 : 명주천(녹색, 청색 등) - 직 경 : 45mm - 두 께 : 2mm - 글, 선 및 그림 : 양각 - 글 씨 : 고딕체
후 면【제작설명】 - 제작방법 : 황동도금 - 고 리 : 금색고리 - 부 착 천 : 명주천(녹색, 청색 등) - 직 경 : 45mm - 두 께 : 2mm - 글, 선 및 그림 : 양각 - 글 씨 : 고딕체
【제작설명】 - 제작방법 : 황동도금 - 고 리 : 금색고리 - 부 착 천 : 명주천(녹색, 청색 등) - 직 경 : 45mm - 두 께 : 2mm - 글, 선 및 그림 : 양각 - 글 씨 : 고딕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수상자 ○○○

[별표 6] 포상대장

번 호포 창 년월일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표 창 구 분표창자표 창 조 건적 요
번 호포 창 년월일소속 및 주소성 명표 창 구 분표창자표 창 조 건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민의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안내 등)

제2조(후보자 추천안내 등)① 보성군민의상(이하 "군민의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② 군수는 매년 2월에 군민의상 후보추천안내에 관한 사항을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보성군의회 및 조례 제5조 제1항의 후보추천자에게 군민의 상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기관ㆍ단체ㆍ주민을 포함한다)는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표2의 양식에 의한 공적조서, 이력서,반명함판 이상의 사진 및 그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 이를 보성군(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후보자 추천은 인터넷 보성군홈페이지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하기 부적당하거나 보성군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어려운 공적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50인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추천하여야 한다.④ 후보자 추천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후보자 추천서를 공문서 수발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등)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등)① 군수는 매년 심사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보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고, 위촉위원을 선임하여보성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5조(심사위원회 개최 등)① 군수는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후보자 추천상황과 조례 제3조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붙여 그 심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되, 그 최종의결은 4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서면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 개최 통지와 동시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거수 기타의 방법으로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등)

제7조(결과통지 등)① 심사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군수와 의장, 후보추천자(조례 제5조제1항의 주민추천의 경우 그 대표자)와 각 후보자에게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그 수상자에 관한 사항을 공적요지와 함께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기타 출석에 따른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상패와 메달)

제10조(상패와 메달)① 조례 제1조에 의한 상패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메달의 규격과 형식을 별표5와 같이 한다.

제11조(포상명부등재)

제11조(포상명부등재)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한 보성군포상대장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