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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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