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10-21 시행 2013-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성군의회조례및규칙등공포대장

공포번호연월일조례(규칙등)명대표발의자구 분 (제정․개정․폐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성군의회 조례 및 규칙등 공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 표시 방법과 보성군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제2조(전문) 규칙등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규칙등)

제3조(규칙등) 규칙등의 전문에는 보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번호)

제4조(번호)① 조례와 규칙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등으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규칙등은 군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일등)

제6조(공포일등) 규칙등의 공포일은 그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