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3-05-03 시행 2003-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철쭉" 으로 한다.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차나무" 로 한다.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제5조(사용)

제5조(사용) 군화ㆍ군목ㆍ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