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군수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12.28., 2022. 12. 29.>3. 경제교통과장 <개정 2022. 12. 29.>4. 안전건설과장5.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6.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7. 보성소방서 방호과장8.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9.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