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2

구분 항목법 인개 인
기술능력상주임원중 시공기술자 3인 이상운영의 업을 당하는 자로서 시공기술자 2인이상
자 본 금불입자본금 100만원 이상자기재산의 평가액 100만원 이상
영업시설영업소 또는 사무실 3평이상, 공사용 자재 창고 10평이상, 전화국 가입전화 1대이상좌 동
공 사 용 기계기구급수공사용 송구일식 자재기구 운반용 손 수레 및 공사용 기계기구는 사전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좌 동
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 위 험 / / 시공자 : ○○수도사 감독청 : 보 성 군
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 위 험 / / 시공자 : ○○수도사 감독청 : 보 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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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준표

※ 시공기술자는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별표 2]

주(1) 백색바탕에 사선은 적색
 (2) “위험”은 주서

별지 1 ~ 별지 9

성 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담당직책실무경력임용년월일비 고
기 구 명규격 및 형식단 위수 량평 가 액비 고
주 소1차시험 면제요구란
사 진성명(한글) (한자)시험경비 납부확인란
사 진생년월일 년 월 일주민등록번호 및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영업 장소 : 보성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 
전화 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보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대행업허가갱신신청서
영업 장소 : 보성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 
전화 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종 업 원 : 현장대리인 명, 사용인 명
 위와 같이 보성군 지정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대행업시행규칙에 의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보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영업자 납세번호증 사본
 (2) 기타는 제3조의 규정에 준함. 
(별지 제3호 서식)
허가번호 제 호
상 수 도 시 공 영 업 허 가 증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유효 기간 : 자 년 월 일부터
 지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보성군 상수도 시공영업을 허가함. 
서기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종 사 원 신 고 서

 위와 같이 종사원을 채용하였기 자격증 사본을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ꄫ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 계 공 구 명 세 서

 위와 같이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ꄫ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영 업 소 재 지 :
상 호 :
시공기술자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자 격 번 호 : 제 호
 위 사람을 보성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업소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ꄫ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전면)
수도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시험
접수번호 제 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보성군상수도급수공사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보 성 군 수 귀하
......................................................................................................................................................
응 시 표

응시번호 제 번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한자)
보 성 군 수 ꄫ
 (후면)
 전면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학력증명서
 4. 신원증명서
 5. 사진(3.5 × 4.5) 3매
......................................................................................................................................................
주 의 사 항
1. 응시자는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구는 청남색 만연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서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자 격 (합 격) 증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자 격 번 호 : 제 호
 휘의 사람은 서기 년 월 일 시행한 보성군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자격(합격)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ꄫ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검 사 필 증
1. 급수공사 청구자
 주 소 :
 성 명 :
2. 급수전 설치장소 및 개소
3. 용 도
4. 대행업자
 상 호 :
 대 표 자 :
5. 공사감독
 직 성 명 :
 위 급수공사가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대행업자" 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3.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4. 창고소재지 증명서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6.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7. <삭 제> (2013. 9. 16.)8. 영업자본 명세9.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또는 토목·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 12. 24.>

제5조(정원)

제5조(정원)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② <삭 제> (2013. 9. 16.)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2. 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9조(보증금)

제9조(보증금)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납입해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제10조(자재)

제10조 제10조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1.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지스, 소캣트, 유니온 및 닙쁘르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 건 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마친 후 청구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할 수 없다.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강습회)

제15조(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사람이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8조(대행정지)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 제> (2020. 11. 9.)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3. 제6조제1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제19조의2(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 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않았을 때에는 착수 시공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제24조 <삭 제> (1997.11.28. 규칙제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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