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10-20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사 진 (3.5×4.5㎝)
주 소사 진 (3.5×4.5㎝)
성 명생년월일
학 교 명출신학교
학 교 명재 학 또 는 입학예정학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위 학생은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호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학장,총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지원신청서

성 명(한자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 )(☎ )
학 교 명출 신 학 교(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학 교 명재학 또는 입학예정학교
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 명(한자 )(한자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업학생과의 관 계가족수
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금 지 원 신 청 서
1. 학 생

2. 보호자(친권자)

 본인은 보성군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1호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보호자의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려금지원신청서

학 교 명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장려금 지원사업의 소요경비장려금 지원사업의 소요경비장려금 지원사업의 소요경비장려금 지원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군 비자체부담기 타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성군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장,학장,총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성군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장,학장,총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성군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장,학장,총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성군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장,학장,총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 려 금 지 원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학과
성명 ○ ○ ○
 위 학생은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 학년도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장려금증서

[별지 제5호서식]
장 려 금 증 서
 ○○○○학교 
 위 학교는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 학년도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장려금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었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대장

연 번년 월 일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용비 고
연 번년 월 일주 소학 교학 년성 명지 급 액지 급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추천)

제2조(지원대상의 추천)①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장학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선발)

제3조(지원대상의 선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에 의하며, 제2호의 장려사업은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 조례 제4조2호에 의거 지원받는 장려사업은 목적외의 용도로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 증서 등)

제5조(장학금 증서 등)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선발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해 계좌입금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미래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장학금등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