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제4조(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농어민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성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신설, 2021. 2. 16.>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지급방법은 제4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1년간의 총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지급절차 등)
제7조(지급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 사실 확인서, 제15조 교육 이수확인서)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동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2. 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 총액을 산출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⑤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위원회 및 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4.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차원예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품위를 떨어뜨리고,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마을별 정례교육)
제15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해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자는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평가)
제16조(평가)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