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근거하여 보성군 내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 및 해충으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예찰”이란 병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예찰ㆍ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운영한다.② 병해충 예찰 조사 결과는 필요시 단장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병해충 발생으로 농작물의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농작물 병해충의 긴급 또는 사전방제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와 방제 대책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구성)

제7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로 구성한다.③ 예찰ㆍ방제의 정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성군 식물방제관(이하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의 회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회원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회원 활동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③ 방제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회장이 선정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실무담당자2. 농작물 병해충 전문가3. 품목별 농업인 단체 임직원4.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5. 그 밖에 방제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④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 및 지원 방안3. 방제 활동 평가 및 개선 사항⑤ 방제협의회는 필요시 분야별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기술지원)

제10조(교육 및 기술지원)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진단 기술 및 관련 장비 활용, 분류ㆍ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확보, 운영 인건비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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