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명예군민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다른 자치단체 출신 유공자)명예군민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다른 자치단체 출신 유공자)

[별표 2]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유공자) 명예군민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유공자)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명 예 군 민 패
 제 호 국적 주소
 직위 성명
 (내 용)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수

[별표 4]

명 예 군 민 패 제 호 직위 주소 직위 성명 (내 용)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수 ○ ○ ○ (직인)명 예 군 민 패 제 호 직위 주소 직위 성명 (내 용)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수 ○ ○ ○ (직인)명 예 군 민 패 제 호 직위 주소 직위 성명 (내 용)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수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 년 월 일(성별)
공적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적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적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적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국적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 (성별)수 여수 여비고 (사진)
군수부군수과장팀장계일련 번호국적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 (성별)년월일장소비고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군 민 패 수 여 대 장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다른 자치단체 출신 인사 및 보성군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보성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 선정절차)

제2조(명예군민 선정절차)①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보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명예군민패 수여)

제3조(명예군민패 수여)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내지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② 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3. 직원 교육훈련 시 강사 초빙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5. 군 소유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6. 명예군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명예군민 선정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명예군민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 선정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 선정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명예군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