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보성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에서 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제품 설치확인 증명서 및 납품확인서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3. 현장설치 사진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