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4-25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 사용료 및 갯벌체험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
시 설 명성 수 기성 수 기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시 설 명주 말주 중주 말주 중비 고
방갈로(33㎡)70,00050,00050,00040,000
방갈로(50㎡)100,00080,00080,00060,000
어촌체험시설 내 원룸(33㎡)60,00040,00040,00030,000
자동차 캠핑장25,00020,00020,00015,000
야영장(텐트촌)10,00010,00010,00010,000
갯벌 체험료10,0007,0007,0005,000
․ 갯벌체험료 징수기준 : 5세 이상 ․ 성 수 기 : 5월 ~ 8월까지(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자동차 캠핑장, 야영장(텐트촌) 이용시간 : 10:00 ~ 익일 10:00(1일)․ 갯벌체험료 징수기준 : 5세 이상 ․ 성 수 기 : 5월 ~ 8월까지(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자동차 캠핑장, 야영장(텐트촌) 이용시간 : 10:00 ~ 익일 10:00(1일)․ 갯벌체험료 징수기준 : 5세 이상 ․ 성 수 기 : 5월 ~ 8월까지(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자동차 캠핑장, 야영장(텐트촌) 이용시간 : 10:00 ~ 익일 10:00(1일)․ 갯벌체험료 징수기준 : 5세 이상 ․ 성 수 기 : 5월 ~ 8월까지(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자동차 캠핑장, 야영장(텐트촌) 이용시간 : 10:00 ~ 익일 10:00(1일)․ 갯벌체험료 징수기준 : 5세 이상 ․ 성 수 기 : 5월 ~ 8월까지(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자동차 캠핑장, 야영장(텐트촌) 이용시간 : 10:00 ~ 익일 10:00(1일)․ 갯벌체험료 징수기준 : 5세 이상 ․ 성 수 기 : 5월 ~ 8월까지(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일 ․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 1 ~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자동차 캠핑장, 야영장(텐트촌) 이용시간 : 10:00 ~ 익일 10:00(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4. 25.>
시설물 사용료 및 갯벌체험료 (제11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방갈로 시설 사용권(제11조 관련)

No. 방갈로시설사용권(원부) ․사 용 료 :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영수함.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No. 방갈로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영수함.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방갈로 시설 사용권(제11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내 용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 고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 예정일 5일전 취소선납금액 전액반환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없 음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보성군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탁신청서

법인(단체) 명법 인 구 분시설( ), 지원( )
허가(등록)기관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법인(단체)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법인(단체) 현 소재지
재 정 상 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마. 총회 회의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보성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마. 총회 회의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보성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마. 총회 회의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보성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등기부등본 또는 어촌계 현황 1부. 마. 총회 회의록 1부.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보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수 탁 결 정 통 지 서
시설명 :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단체)은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군과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위탁운영관리협약서(안)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운 영 관 리 협 약 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일원 
시설물 : 안내센터, 방갈로, 주차장, 진입로, 갯벌체험장, 데크, 부잔교, 화장실 등
 위 표시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를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보성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〇〇〇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기간) 갑은 위 표시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을의 연장신청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준수사항) 을은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을은 제3항에 규정에 따른 사고나 도난 또는 재난을 대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해지조건)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갑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해지통보) 갑과 을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원상회복) 을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 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예정일) 운영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수 (인)
 을 (수탁자) :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점검표

담당자담 당과 장
분야별점검대상점검결과조치사항
건 축건 축 물 조 경 토목구조물 (데크 등)
기 계냉난방시설 등 (보일러,에어콘 등)
전 기메인 판넬 선로 누전상태
통신 음향음 향 설 비 통신, 방송설비
기 타갯벌 체험장 및 화장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점검표
 

점검일자 : 년 일 월 

점검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이하 "어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어촌체험시설의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방갈로, 주차장, 진입로, 갯벌체험장, 데크, 부잔교, 화장실 등 어촌체험시설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는 1년중 5월부터 8월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어촌체험시설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수탁운영자가 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어촌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① 군수는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체험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 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12.>② 군수는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

제8조(임대)① 어촌체험시설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어촌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어촌체험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5. 삭제 <2018. 9. 12.>6. 삭제 <2018. 9. 12.>7.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8.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

제11조(시설사용료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13조(사용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4. 정신이상이 있는 자5.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6.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예약)

제14조(예약)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② 예약은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5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카드결제인 경우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제16조(예산 및 결산)① 어촌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1. 결산서 1부.2. 사업실적보고서 1부.3.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어촌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어촌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어촌체험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운영)

제20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촌체험시설 관련 해양수산업무 담당 공무원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9. 12.>3. 장양리 거주 주민 및 어촌계원4. 벌교지역 유관기관단체장5. 학계 또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6. 기타 어촌체험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등의 임무)

제21조(위원장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회의)

제2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