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8호에서 정의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9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17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44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해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2. 입주기업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4.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추진협의회 기능)
제7조(추진협의회 기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