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또는 보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은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으로서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 지급한다.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한 경우에는 판결 내용과의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액)
제4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