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신설, 2021. 12. 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월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 하는 순천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군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6. <삭제, 2021. 12. 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1. 12. 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신청)

제10조(조정의 신청)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해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삭제, 2021. 12. 24.>2. <삭제, 2021. 12. 24.>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

제14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자료요청 등)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비용의 분담)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