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25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 1] 율포해수녹차탕 이용 요금 삭제 <2019. 8. 9.>

[별표 2] 율포해수욕장 이용 요금

시설명구분구분요금요금비고
시설명구분구분비수기성수기비고
율 포 해수풀장일 반소 인15,00020,000
율 포 해수풀장일 반대 인20,00025,000
율 포 해수풀장일 반경로우대15,00020,000
율 포 해수풀장단 체소 인12,00017,000
율 포 해수풀장단 체대 인16,00022,000
율 포 해수풀장․국가유공자 ․장 애 인소 인10,00015,000
율 포 해수풀장․국가유공자 ․장 애 인대 인15,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4. 25.>
율포해수풀장 이용 요금(제6조 관련)
(단위 : 원)

◦ 대인은 13세 이상,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13세 미만인 자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 성수기는 7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8월 셋째 주 일요일까지의 기간이며, 비수기는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 단체는 20명 이상 소인 또는 대인으로 구성하여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한다. 이 경우 인솔요원은 20명당 1명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 보성군에 소재지를 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성수기요금 기준으로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별표 3] 샤워장 이용 요금

시설명구분구분요금비고
샤워장일 반소 인800
샤워장일 반대 인1,000
샤워장단 체소 인600
샤워장단 체대 인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4. 25.>
샤워장 이용 요금 (제6조 관련)
(단위 : 원)

○ 대인은 7세 이상,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7세 미만인 자로 한다.
○ 단체는 20명 이상 소인 또는 대인으로 구성하여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한다. 이 경우 인솔요원은 20명당 1명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별표 4] 주차장 이용 요금

시설명구분구분구분구분요금비고
주차장일 반일 반1일소형3,000
주차장일 반일 반1일대형5,000
주차장일 반일 반체재소형5,000
주차장일 반일 반체재대형10,000
주차장할인경 차1일1일1,500
주차장할인경 차체재체재2,500
주차장할인국가유공자1일1일1,500
주차장할인국가유공자체재체재2,500
주차장할인장 애 인1일1일1,500
주차장할인장 애 인체재체재2,500
주차장면제율포해수녹차탕, 율포해수풀장, 율포오토캠핑장 이용자소형소형0
주차장면제율포해수녹차탕, 율포해수풀장, 율포오토캠핑장 이용자대형대형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주차장 이용 요금 (제6조 관련)
 (단위 : 원)

◦ 차종구분에 있어서 소형은 승용차, 화물(4톤미만), 대형은 대형버스, 화물(4톤이상) 자동차로 한다.
◦ 주차 요금은 1일 1회 이용요금이며, 체재는 전일 18:00이전부터 계속하여 익일 09:00까지 주차한 경우를 말한다.
◦ 주차 요금의 할인은 소형차량에 한한다.
◦ 율포해수녹차탕․율포해수풀장․율포오토캠핑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5] 율포오토캠핑장 이용 요금

구분실내면적 사용기준비성수기비성수기성수기성수기
구분실내면적 사용기준주중주말/공휴일주중주말/공휴일
캐러밴15.8㎡ (5인용)100,000120,000120,000140,000
캐러밴16.8㎡ (6인용)130,000150,000150,000170,000
캐러밴18.5㎡ (7인용)150,000170,000170,000190,000
자동차 캠프장1대당20,00025,00025,00030,000
캠핑장일반 1개소20,00020,00020,00020,000
캠핑장데크 1개소30,00030,00030,00030,000
샤워장1인2,000원(만6세 미만 1,000)2,000원(만6세 미만 1,000)2,000원(만6세 미만 1,000)2,000원(만6세 미만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율포오토캠핑장 이용 요금 (제6조 관련)
(단위 : 원)

◦ 성수기는 7월~8월, 12월~익년 1월까지의 기간이며, 비수기는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 주중 : 매주 일요일~목요일, 주말 : 매주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 공휴일 전일(前日)

[별표 6] 체육시설 요금

구 분사용시간평일주말/공휴일비 고
풋살구장주 간20,00030,0001회 4시간 미만 기준
․배 구 ․족 구 ․배드민턴 ․농구장주 간5,0008,0001회 4시간 미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체육시설 요금 (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차마 출입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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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마의 종류차명차명차명차명형식형식형식형식형식
신청 내용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신청 내용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청 내용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내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그 밖의 참고사항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마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보 성 군 수보 성 군 수보 성 군 수보 성 군 수보 성 군 수보 성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1.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신청인이 소유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허가받을 차마 사진 2매(전ㆍ후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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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
▲▲
▼▼▼
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
▼▼▼
결재결재결재
결재결재결재
▼▼▼
교부교부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마 출입 허가증

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
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차마 출입 허가증지정번호
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차마의종류⑤차명⑤차명⑥형식
⑦등록번호⑧용도
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의 차마를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백사장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보 성 군 수 (인)
※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주의사항 : 백사장내 출입시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차마 출입 허가증(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

통 보◀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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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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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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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허가 또는 불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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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제1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율포솔밭해수욕장(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솔밭해수욕장”이라 한다)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회천면 율포리 및 동율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솔밭해수욕장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솔밭해수욕장2. <삭 제>3. 율포해수풀장4. 율포오토캠핑장시설5. 체육시설6. 샤워장 및 그 밖의 임대시설 등② 솔밭해수욕장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솔밭해수욕장 시설물과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조(임대)

제4조(임대)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 등의 임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의 절차에 따른다.②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임차인은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의2(위탁)

제4조의2(위탁)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 등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시설 등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대료)

제5조(임대료)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요금 등)

제6조(요금 등)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시설 안에서 일시적인 물품의 판매 그 밖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징수시설의 범위는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로 하고, 요금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다만, 군정홍보 등 군수가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할인권 또는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④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의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⑤ 군수는 시설 이용자 등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경우 입장권 또는 주차권 등을 발행 교부하여 요금 납부자의 시설이용 및 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⑥ 상하수도사용료는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주차료는 시설 이용자별로 감면하거나 시간당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제7조(시설물의 관리)①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시설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③ 군수는 솔밭해수욕장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제8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그 밖의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9조(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대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한 경우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임차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군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제한)

제10조(임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대를 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2. 전염병 환자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4. 자연자원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5.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의2(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0조의2(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1조(차마의 출입금지)①「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출입하기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허가여 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허가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불꽃놀이 금지)

제12조(불꽃놀이 금지)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2,000명 이상)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장기간)

제13조(개장기간)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의2(구성 및 임기)

제14조의2(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2.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장3. 여수기상대장4.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5.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6. 보건소장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3(협의회 운영)

제14조의3(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4(간사와 서기)

제14조의4(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의5(수당 등)

제14조의5(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솔밭해수욕장 시설물 및 부지의 점ㆍ사용실태, 상거래질서, 위생관리, 오물수거 및 처리,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① 임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솔밭해수욕장의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