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3년 이상 (5점) ② 3년 미만 1년 이상 (3점) ③ 1년 미만 (2점) ④ 경력없음 (0점)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경고-
4점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
5. 자체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경력증명서 등심사자료 :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경력증명서 등
5. 자체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5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 활동,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등 자원연계 등)
5. 자체 심사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5점) - 설치․운영자가 지역 내 활동 이력, 노인 사회복지 분야 관련 경력 등 - 장기요양기관 경력 또는 기타 사회복지분야 경력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경고-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 ①,②,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붙임 1)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수급자 보호 등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수급자 보호 등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1. 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과장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2. 복지용구 

 *과장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지정취소-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1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1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와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매뉴얼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② 재정운영(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지급명세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지급명세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 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29.>

제2조(설치·기능)

제2조(설치·기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5. 12. 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보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2.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배제ㆍ기피)

제5조(위원의 배제ㆍ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기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데도 따르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의결한다.<개정 2025. 12. 29.>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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