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20명이상이어야 한다.2.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이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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