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정보증서

[별지 제1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생
 상기자는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아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사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보증인성명 : 
 주 소 : 
 보증인성명 :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

성 명관 계연 령직 업성 명관 계연 령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 )
2. 용 도 :
3. 융 자 기 간 : 개월
4. 상환 만기일 : (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
5. 재 산 정 도 : 일금 원정도(내역 )
6. 가 족 사 항 :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보증인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추천인 읍∙면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관리대장

월일주 소성명융 자융 자융 자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잔액비 율비 율
월일주 소성명융자 번호융자 금액누계상환 회수원금이자누 계누 계잔액①/③②/③
월일주 소성명융자 번호융자 금액누계상환 회수원금이자원금이자잔액①/③②/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

※ (주) 융자번호 : 융자고유번호 기재
 상환회수 : 상환금 불입회수 기재(월별 상환액 참조)

[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개인별상환카드

구분 회수일 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인
구분 회수일 자계원 금이 자원금잔액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개인별상환카드
주 소 : 
성 명 : 융자일시 :
생 년 월 일 : 융자금액 :
상 환 일 : 만 기 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재정보증등)

제3조(재정보증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붙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저소득측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1997.11.28. 규칙제0812호)

제6조 < 삭 제> (1997.11.28. 규칙제0812호)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