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 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중ㆍ고등학교의 학자금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제4조(융자금액 등)①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

제6조(융자금 상환 등)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2. 융자받은 사람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위원회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세입·세출)

제9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으로 하며, 잉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30.>

제9조의2(자금관리)

제9조의2(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10.>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지나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