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프로그램 운영기준

[별표 1]
프로그램 운영 기준(제7조 관련)
가. 운영목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자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환경성 질환 예방 전문 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나. 운영방향
 ○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중점교육 
 ○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비염)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 제고
 ○ 유아·어린이·청소년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다. 과정운영
 ○ 교육프로그램은 당일형과 캠프형(숙박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교육시간과 교과목의 편성은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각 프로그램의 인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영상교육 등 공통과목은 예외로 함.
 ○ 환경성질환의 올바른 이해, 친환경 생활실천, 생태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프로그램 구축
라. 대 상
 ○ 교육대상은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일반인으로 한다.
 ○ 성인(일반)교육은 아래 과정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 교육공무원 또는 민간단체·어린이교육기관 환경교육 담당자 등 환경성질환 교육 지도자 연수과정 
 ※ 수료교사에 대해 연수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협의
마. 전임교사 및 강사 확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임교사를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 겸임교사 및 강사를 1명이상 확보하여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센터 전임교사요원 및 직원들의 직무연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환경성질환 또는 건강관리 등 환경보건분야 관련학과 전공자나 환경보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예산 관리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운영 사업비는 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사용
 - 교수요원 인건비, 외부강사 수당,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구입비, 
 보험료, 교육생 수송 임차료 및 기타 교육운영비 등
 ※ 교육생의 식비, 숙박비 및 센터의 유지․보수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환경성질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환경부 개발 교재․교구 구입비, 센터 교수요원 연수비용, 기타 교육교재 개발․보급비․교육평가서 제작비 등
 ○ 비목별 세부시행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집행

[별표 2] 이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수용인원기준이 용 료비 고
교 육 관회의실40명1회 4시간까지75,000원
교 육 관회의실40명1일 이용 (09:00~18:00)150,000원
교 육 관회의실40명야간 (18:00 ~ 21:00)75,000원
교 육 관치유 명상실30명1회 4시간까지60,000원프로그램실
교 육 관치유 명상실30명1일 이용 (09:00~18:00)120,000원프로그램실
교 육 관치유 명상실30명야간 (18:00 ~ 21:00)60,000원프로그램실
교 육 관식생활 교육실24명1회 4시간까지60,000원프로그램실
교 육 관식생활 교육실24명1일 이용 (09:00~18:00)120,000원프로그램실
구 분기 준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주중주말, 성수기 (공휴일포함)비 고
별님-10인실 (107㎡)1박2일170,000원255,000원2개동
달님-5인실 (50㎡)1박2일100,000원150,000원4개동
달님-6인실 (60㎡)1박2일110,000원165,000원1개동
달님-8인실 (97.8㎡)1박2일150,000원225,000원1개동
실내건강증진실내건강증진실내건강증진실내건강증진차를 이용한 명상차를 이용한 명상당일형 프로그램당일형 프로그램캠프형 프로그램캠프형 프로그램
찜질방찜질방녹차탕 (찜질방 포함)녹차탕 (찜질방 포함)차를 이용한 명상차를 이용한 명상당일형 프로그램당일형 프로그램캠프형 프로그램캠프형 프로그램
어린이성인어린이성인어린이성인어린이성 인어린이성 인
7,000원7,000원7,000원10,000원15,00015,00010,000원15,000원30,000원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6. 27.>
이 용 료(제18조 관련)
1. 교육관

2. 숙박동(원기회복의 집)

3. 프로그램 참가비(각 1인 기준) 

 1. “성수기”란 7월,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중”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연휴의 마지막 날은 평일로 본다.
 3. 어린이는 생후 37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말한다. 
 4. 캠프형 프로그램은 1박2일 기준이며 숙박비 및 식비는 별도임
 5. 캠프기간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재료비 등 별도 추가 될 수 있음.
 6. 찜질방 이용은 남녀포함 4인 이상 이용 가능함, 녹차탕 이용은 남녀 각각 5인 
 이상 이용 가능. (단, 5인 미만시는 5인 이용 요금 적용)
 7. 실내건강증진(찜질방,녹차탕)과 차를 이용한 명상 이외의 프로그램 참가비는(강사비와 재료비 포함) 따로 정함.

[별표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의 안전기준

[별표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의 안전기준(제9조 관련)
가.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내의 시설 대부분이 목조건물임을 감안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하고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긴급진화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의 설치ㆍ운영(수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상병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바. 매분기 1회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의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4] 평가기준

[별표 4]
평 가 기 준(제16조 관련)
가. 목 적
 ○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아․어린이․청소년 등 국민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및 관리로,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 매년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내용
 ○ 센터운영인력 현황
 - 운영인력 적정성, 전문성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아토피케어) 실적
 - 운영프로그램의 객관성, 효과성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실적
 - 환경성질환 교육 내용, 운영인력 전문성, 교육인원, 활동실적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실적
 - 타 시설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독창성 등
 ○ 센터 시설물(시설물 및 조경)관리 및 청소 실태
 ○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 실태
라. 평가결과반영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발전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한다.

[별표 5] 사용허가 조건

[별표 5]
사용허가 조건(제17조제3항 관련)
가. 본 시설의 운영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다. 사용기간 중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망실한 때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 정돈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 시설물(비품, 기계, 기구 등)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바. 타 법령에 의거 관계 기관의 사전 집회 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 하여야 하고, 목적외 사용과 집회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사. 본 시설의 운영 조례 제2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아. 음주나 그 밖의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화재 발생 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위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허가가 취소 됩니다.
차.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여 기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계약 조건 해석상의 의견 차이는 본 센터 해석에 의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보 성 군 수직인시설 사용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행사개요사용목적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기간 ~
행사개요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
첨부서류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
접수번호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
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시설사용 허가 통지서
사 용 현 황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
사 용 현 황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
사 용 현 황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 용 료 원(감면액: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27.>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취소ㆍ변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취소ㆍ변경 사 항사용일자
취소ㆍ변경 사 항시 설 명
취소ㆍ변경 사 항부대시설
취소ㆍ변경 사 항기 타
취소ㆍ변경 사 유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27.>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행 사 명행사내용행사내용
사 용 인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용기간` ~` ~` ~` ~` ~
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액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웅치면 대산길 329-126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말한다.2. “운영자”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3.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비용을 말한다.5.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홍보관: 교육관(회의실, 프로그램실 등)2. 숙박시설: 원기회복의 집3. 편익시설: 놀이시설, 주차장4. 안전시설: CCTV, 보안등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① 센터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② 환경성질환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임시 휴관하고 임시 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③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①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되,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6. 4. 15.>③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료인력 고용)

제8조(의료인력 고용)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가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해야 한다.② 센터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원칙)

제9조(운영원칙)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되, 필요시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② 센터 구역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센터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센터 내에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해서는 안되며, 판매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④ 운영자는 관내 어린이·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운영자는 센터 시설의 안전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성군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6. 27.>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산업과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건·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으로 의료인을 1명 이상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5. 6. 27.>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등)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27.>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6. 2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센터 기능 달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⑥ 군 행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 중인 경우라도 시설을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제14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할 수 있다.1. 국비 또는 지방비2. 이용료3.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품, 기부금품 등

제15조(자료의 보고 및 제출)

제15조(자료의 보고 및 제출)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등)

제16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해당연도 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③ 성과평가의 방법·절차 및 센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이용방법)

제17조(이용방법)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미참가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에 의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이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제18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제18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위탁운영 할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9조(이용료의 납부)

제19조(이용료의 납부)① 숙박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을 예약한 경우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② 제17조에 따라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용료의 감면)

제20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한다.1.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2. 군과 국내·외 도시의 교류·협력 대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30②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임시 생활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비수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25. 6. 27.>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④ 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5. 6. 27.>⑤ 제4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6. 27.>

제21조(이용료의 반환)

제21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 하였을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다.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2. 예약금 일부를 반환 하는 경우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제22조(시설의 사용제한)

제22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2. 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3. 반려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4. <삭제, 2021.12.31.>5.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7. 센터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제한 등의 사유과 기간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5. 6. 27.>

제23조(변상조치)

제23조(변상조치)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이용기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보험가입)

제24조(보험가입)① 군수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② 위탁운영의 경우 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6. 27.]

상위법 근거

  • · 환경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