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제정

별표

[도표 1] 보성매일시장 점포 배치

18152229화장실
29162330화장실
29162330
31017243136
437
51118253238
12192633
61320273439
714212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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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보성매일시장 점포 배치

[도표 2] 녹차골보성향토시장 점포 배치

【도표 2】
녹차골보성향토시장 점포 배치

[도표 3] 벌교전통시장 점포 배치

【도표 3】
벌교전통시장 점포 배치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시 장 명품 목 별면 적전화번호
㎡( 평)
시장사용(시장사용 공개모집)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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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귀 군에서 제시한 제반 조건을 수락하고 위 시장사용을 위한 점포추첨에 참가코자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생년월일 : )
첨부서류 : 1.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열람확인서 1통
 2. 주민등록증(관내거주자)
 3. 주민등록등본 1통 (타시군구 거주자)
보 성 군 수 귀하

시장 사용(점포장옥)신청시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보성군이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장사용추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시장사용추첨신청서 및 시장사용허가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시장의 위치등 확인)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시장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신청) 시장사용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 시장사용(점포․장옥)추첨 신청서(소정양식)
2. 주민등록증(관내거주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타시군구 거주자)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 확인서(소정양식)
5. 기타 필요한 서류(공개모집공고문 내용에서 요구한 서류)
제5조(보증금) ① 시장공개모집 신청 시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 또는 년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연간 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시장사용허가신청) ① 시장사용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당첨된 자는 7일 이내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기간 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사용료) 시장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군이 제시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기타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③ 시장사용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7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사용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당첨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기납입된 보증금은 군에 귀속된다.
④ 시장사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와 시장 사용허가 신청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시장 사용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확인서

 시장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귀 군이 제시한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또는날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장(정기, 상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시 장 명판 매 상 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 용 면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 ~ . .사 용 구 분점포, 노점
신 청 내 용사 용 료년간 원보 증 금원
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기ㆍ상설)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기ㆍ상설)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기ㆍ상설)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기ㆍ상설)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기ㆍ상설)을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설비를 요한 경우)첨 부 서 류 ○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설비를 요한 경우)첨 부 서 류 ○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설비를 요한 경우)첨 부 서 류 ○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설비를 요한 경우)첨 부 서 류 ○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 ○ 상품판매시설 도면 및 시방서(설비를 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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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장(정기, 상설) 사용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시장(정기ㆍ상설) 사용허가증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허가내용〕 1. 시 장 명 : 2. 판매상품 : 3. 영업장소 : 동 호 4. 사용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20 . . . 보 성 군 수 〔허가조건〕 1. 사용자가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6조의 규정 아래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나. 신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때 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때 마. 점포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때 바. 시설물을 점포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때 사.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아. 기타 군수가 허가 목적 사용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 2.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3. 시장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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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료(보증금) 반환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시 장 명판 매 상 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 용 면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 ~ . .사 용 구 분점포, 노점
신 청 내 용사용료(보증금)청구액등 급
신 청 내 용신 청 사 유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사용료(보증금)를 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사용료(보증금)를 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사용료(보증금)를 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사용료(보증금)를 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사용료(보증금)를 반환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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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장(정기, 상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 (성 별)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시 장 명판 매 상 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 용 면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 ~ . .사 용 구 분점포, 노점
신 청 내 용사 용 료년간 원보 증 금원
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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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장(정기, 상설) 사용료 감면 결정통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시 장 명판 매 상 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 용 면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 ~ . .사 용 구 분점포, 노점
신 청 내 용당초 사용료감면 후 사용료
귀하의 사용료(보증금)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 합니다. 20 . . . 보 성 군 수 귀하귀하의 사용료(보증금)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 합니다. 20 . . . 보 성 군 수 귀하귀하의 사용료(보증금)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 합니다. 20 . . . 보 성 군 수 귀하귀하의 사용료(보증금)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 합니다. 20 . . . 보 성 군 수 귀하귀하의 사용료(보증금)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 합니다. 20 . . . 보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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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장(정기, 상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전 화 번 호
승 계 자주 소
승 계 자성 명판 매 상 품
승 계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전 화 번 호
승 계 내 용시 장 명판 매 상 품
승 계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 용 면 적
승 계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구 분점포, 노점
승 계 내 용승계연월일
승 계 내 용첨 부 서 류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유개노점) 사용권의 승계를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유개노점) 사용권의 승계를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유개노점) 사용권의 승계를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유개노점) 사용권의 승계를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유개노점) 사용권의 승계를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시장(사용포기, 휴업, 폐업) 신고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시 장 명판 매 상 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사 용 면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 ~ . .사 용 구 분점포, 유개노점
신 청 내 용휴폐업사유년간 원
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사용포기, 휴업, 폐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사용포기, 휴업, 폐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사용포기, 휴업, 폐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사용포기, 휴업, 폐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사용포기, 휴업, 폐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보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 시장 사용허가증 1부첨 부 서 류 ○ 시장 사용허가증 1부첨 부 서 류 ○ 시장 사용허가증 1부첨 부 서 류 ○ 시장 사용허가증 1부첨 부 서 류 ○ 시장 사용허가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변 경 내 용전 주 소
주 소 변 경 내 용현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 주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시장사용 관리대장

허가 번호점포 동ㆍ호칸 수면 적 (㎡)품 목사용기간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용료 (원)
허가 번호점포 동ㆍ호칸 수면 적 (㎡)품 목사용기간성 명생년월일 (성 별)주 소 (전화번호)사용료 (원)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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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 모집)

제2조(사용자 모집)①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를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에 의해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에 응해야 한다.1. 시장 사용(점포 등) 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의 경계선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변동사항 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조례 제51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3. 조례 제51조에 따라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제7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제7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군수는 시장 휴업기간을 1회당 2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3회에 한정하며, 6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관리업무 위탁)

제8조(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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