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9-10 시행 2021-09-10 제정

별표

[별표 1]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구 분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화물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사를 위한 차량(단, 18시부터 단속 종료까지 시간은 제외한다.)공사 계약서 등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청소, 분뇨처리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관련 공문, 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제2조(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주정차 과태료란「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면제의 신청)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