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처리기준 | 첨부서류 |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등)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 |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 화물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공사를 위한 차량(단, 18시부터 단속 종료까지 시간은 제외한다.) | 공사 계약서 등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청소, 분뇨처리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 관련 공문, 계약서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