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2.「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회의에 부친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