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 허가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시 설 명공 연 장공 연 장공 연 장공 연 장공 연 장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구 분연 습연 습본 공 연본 공 연비 고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오 전 오 후 야 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연 : ( 회 공연)◦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연 : ( 회 공연)◦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연 : ( 회 공연)◦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연 : ( 회 공연)◦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연 : ( 회 공연)◦ 연 습 : ( 회 연습) ◦ 본공연 : ( 회 공연)
입 장 료입 장 료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무료 ( ) 유료( ) 일반 : 원, 학생 : 원, 기타 : 원
입 장 권 발 매입 장 권 발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일반 : 매, 학생 : 매, 기타 : 매
입 장 예 상 인 원입 장 예 상 인 원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유료 : 명, 무료 : 명
비 고비 고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첨부 : ① 행사계획서, ② 기타 해당서류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 경 내 용사 용 일 시
변 경 내 용사 용 시 설
변 경 내 용부 속 시 설
변 경 내 용기 타
비 고비 고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허 가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일일공연(행사)기간공연(행사)기간회 수
사 용 기 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
사 용 료 납 부 방 법
사 용 료
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신 청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신 청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일일공연(행사)기간공연(행사)기간회 수
사 용 신 청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
사 용 불 허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연번접 수 년월일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연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총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연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총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연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총계계계장과장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
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과장출납원취급자기장과장출납원취급자기장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종류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구분 입장권별검 인검 인미판매판 매판 매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구분 입장권별수량매수미판매수량금액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서
(전면)

(후면)

[별지 제4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대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불 입 서
 원 부 위 탁 서 납입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검인신청서
1. 공연단체명 : 
2. 공연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장권 검인부

[별지 제9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입장권 사용료 정산
□ 공연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 공 연(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조례 제8조 적용사용료 :
□ 사용료 징수내역
(단위 : 매, 원)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 액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 명 (단체명) : 성명 : 인 
 허가자 검표 담당자 직명 : 성명 : 인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생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 경 내 용사 용 일 시
변 경 내 용사 용 시 설
변 경 내 용부 속 시 설
변 경 내 용기 타
비 고비 고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허 가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일일공연(행사)기간공연(행사)기간회 수
사 용 기 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자 200 년 월 일 지 200 년 월 일 ( 일간)
사 용 료 납 부 방 법
사 용 료
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채동선음악당 사용을 (□신규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서
(전면)

(후면)

[별지 제4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불가통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단 체 명단 체 명
사 용 신 청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신 청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일일공연(행사)기간공연(행사)기간회 수
사 용 신 청 기 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
사 용 불 허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대장

연번접 수 년월일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연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총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연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총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연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총계계계장과장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
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과장출납원취급자기장과장출납원취급자기장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종류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구분 입장권별검 인검 인미판매판 매판 매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구분 입장권별수량매수미판매수량금액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사용허가대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불 입 서
 원 부 위 탁 서 납입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검인신청서
1. 공연단체명 : 
2. 공연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장권 검인부

[별지 제9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입장권 사용료 정산
□ 공연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 공 연(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조례 제8조 적용사용료 :
□ 사용료 징수내역
(단위 : 매, 원)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 액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 명 (단체명) : 성명 : 인 
 허가자 검표 담당자 직명 : 성명 : 인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불입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현금
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과장출납원취급자기장과장출납원취급자기장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종류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구분 입장권별검 인검 인미판매판 매판 매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구분 입장권별수량매수미판매수량금액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불 입 서
 원 부 위 탁 서 납입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검인신청서
1. 공연단체명 : 
2. 공연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장권 검인부

[별지 제9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입장권 사용료 정산
□ 공연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 공 연(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조례 제8조 적용사용료 :
□ 사용료 징수내역
(단위 : 매, 원)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 액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 명 (단체명) : 성명 : 인 
 허가자 검표 담당자 직명 : 성명 : 인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검인신청서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종류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구분 입장권별검 인검 인미판매판 매판 매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구분 입장권별수량매수미판매수량금액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검인신청서
1. 공연단체명 : 
2. 공연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장권 검인부

[별지 제9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입장권 사용료 정산
□ 공연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 공 연(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조례 제8조 적용사용료 :
□ 사용료 징수내역
(단위 : 매, 원)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 액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 명 (단체명) : 성명 : 인 
 허가자 검표 담당자 직명 : 성명 : 인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장권 검인부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종류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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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입장권 검인부

[별지 제9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입장료 사용료 정산

구분 입장권별검 인검 인미판매판 매판 매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구분 입장권별수량매수미판매수량금액입 장 수입액사용료 징수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채동선음악당 입장권 사용료 정산
□ 공연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 공 연(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조례 제8조 적용사용료 :
□ 사용료 징수내역
(단위 : 매, 원)

 채동선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 액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 명 (단체명) : 성명 : 인 
 허가자 검표 담당자 직명 : 성명 : 인
 보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채동선 음악당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별지 제3호서식〕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음악당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4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입장권의 중앙에 날인한다.③ 공연장 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입장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