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보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운영,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②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보성군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임명일을 성과계약기간 시작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1. 정부·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제4항에 따른 성과 달성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지원)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21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및 용역경비 등2. 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 관리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경비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① 군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24조제2항1호의 그 밖에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3.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다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실적평가 제외기준)

제11조(경영실적평가 제외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1.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년간 군의 평균 지원액이 5억 원 미만인 출연기관. 다만, 기금 적립금은 지원액 산정에서 제외한다.2. 군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인 출자기관. 다만, 2014. 9. 25. 이후 설립한 출자기관은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이라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출자기관은 포함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8. 9. 20.>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달성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평가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평가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5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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