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8. 9. 20.>2. “출향인 단체”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한다.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4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2.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각종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 경비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3. 국내·외 향우회 정기총회 등 각종행사시 홍보특산품 지원4. 군 출향공직자 초청 간담회 경비 및 홍보특산품 지원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