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황토은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황토 흙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방지와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황토자원을 관리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황토은행”이라 함은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농지·산지를 훼손되는 경우 황토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황토은행 설치 운영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장 및 개인소유 토지에서 발생되는 황토에 대해 채취·수집·공급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황토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힝협의시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기초로 황토를 이용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황토은행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5조(황토은행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황토은행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성군의회 의원2.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 및 황토를 사용하는 영농조합법인체의 대표4. 농업관련 전문 경영인 또는 관련 자문 교수5. 기타 황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황토자원 수집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황토은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5. 기타 황토은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축산과 황토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제6조(황토은행 설치 등)

제6조(황토은행 설치 등) 군수는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지를 우선 확보하고, 황토의 채취·운반 및 저장·공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황토은행 관리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황토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1.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인·허가시 대상토지에서 반출될 황토자원이 있는 경우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 토지에서 반출될 황토자원이 있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처리계획을 작성해서 황토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활용)

제8조(재활용) 황토은행을 운영하는 주관과장은 수집된 황토에 대하여 매년 황토관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용·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황토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황토자원을 황토은행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황토은행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황토를 이용하여 영농비 절감, 고품질 농작물 생산, 우량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기관(단체) 등2. 황토를 활용한 다양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