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은 물론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보성시니어클럽(이하 “시니어클럽”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83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노인 일자리개발 및 일자리 창출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3.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6.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운영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니어클럽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상담실3. 작업실4. 회의실5. 건강증진실6. 다목적실7. 기타 부대시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흠 없이 운영해 온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방법 및 선정)

제5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니어클럽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군수는 위탁기간에 준하여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시니어클럽의 수탁자가 계속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8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4조에 따른 시니어클럽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2.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니어클럽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니어클럽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인력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