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비 고
공 연 장공 연 장-공연 및 행사공연 및 행사ㆍ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ㆍ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ㆍ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공 연 장공 연 장오 전70,00070,000ㆍ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ㆍ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ㆍ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공 연 장공 연 장오 후90,00090,000ㆍ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ㆍ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ㆍ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공 연 장공 연 장야 간120,000120,000ㆍ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에 50%감 ㆍ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함 ㆍ오전:08시~12시/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전 시 실전 시 실1 일10,00010,000ㆍ전시실 운영일 기준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기 준사용금액비 고
피 아 노그랜드형그랜드형1회30,000ㆍ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ㆍ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
피 아 노소 형소 형1회15,000ㆍ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ㆍ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
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1회70,000ㆍ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0,000
마 이 크마 이 크마 이 크1회20,000ㆍ 1회 2개(무선1유선1) 추가 1개당 3,000원
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1회30,000
보 면 대보 면 대보 면 대1개1,000
냉 난 방난 방난 방시간당20,000ㆍ 공연장
냉 난 방냉 방냉 방시간당25,000ㆍ 공연장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부속설비사용 신청내역부속설비사용 신청내역부속설비사용 신청내역부속설비사용 신청내역부속설비사용 신청내역부속설비사용 신청내역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1.그랜드피아노회2.무대조명회3.빔프로젝터회
4.마이크(무선1,유선1)회5. 마이크 추가개6. 덧마루회연 락 처
7. 보면대개8.냉/난방(선택)시간7. 기타회성 별
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용시간총 사용기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합 계
사용시간장비셋업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총: 일 총: 회
사용시간연습시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총: 일 총: 회
사용시간본공연시간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년월일(요일):부터 년월일(요일):까지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총: 일 총: 회
부속설비사용부속설비사용
이 용 예 상 인 원이 용 예 상 인 원출 연 자명1인당 입장료1인당 입장료1인당 입장료(무료또는별도금액)(무료또는별도금액)
이 용 예 상 인 원이 용 예 상 인 원이 용 자 수명티켓 발권 여부티켓 발권 여부티켓 발권 여부(자유석또는별도제작)(자유석또는별도제작)
사용료 감면여부사용료 감면여부□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감면 사유는 해당될 때만 표기하며, 증빙서류 첨부 필요(관련공문 및 공고서 등)□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감면 사유는 해당될 때만 표기하며, 증빙서류 첨부 필요(관련공문 및 공고서 등)□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감면 사유는 해당될 때만 표기하며, 증빙서류 첨부 필요(관련공문 및 공고서 등)□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감면 사유는 해당될 때만 표기하며, 증빙서류 첨부 필요(관련공문 및 공고서 등)□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감면 사유는 해당될 때만 표기하며, 증빙서류 첨부 필요(관련공문 및 공고서 등)□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감면 사유는 해당될 때만 표기하며, 증빙서류 첨부 필요(관련공문 및 공고서 등)□ 전액감면 □ 50%감면 □ 기타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감면 사유는 해당될 때만 표기하며, 증빙서류 첨부 필요(관련공문 및 공고서 등)
비 고비 고첨부 1. 공연(행사)계획서(공연 프로그램 등) 1부 2.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첨부 1. 공연(행사)계획서(공연 프로그램 등) 1부 2.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첨부 1. 공연(행사)계획서(공연 프로그램 등) 1부 2.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첨부 1. 공연(행사)계획서(공연 프로그램 등) 1부 2.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첨부 1. 공연(행사)계획서(공연 프로그램 등) 1부 2.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첨부 1. 공연(행사)계획서(공연 프로그램 등) 1부 2.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첨부 1. 공연(행사)계획서(공연 프로그램 등) 1부 2.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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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자의 추 가 설 비사용자의 추 가 설 비
비 고비 고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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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북구문화센터 사용변경(취소) 허가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연락처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사용 허가 일자사용 허가 일자사용 허가 일자년 월 일 (허가번호 : )년 월 일 (허가번호 : )년 월 일 (허가번호 : )년 월 일 (허가번호 : )년 월 일 (허가번호 : )년 월 일 (허가번호 : )년 월 일 (허가번호 : )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경(취소)사유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비 고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용기간사용기간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용시간사용시간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 용 시 설기본시설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사 용 시 설부대시설
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사용료 반환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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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북구문화센터 전시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
신 청 인성 명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
신 청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신 청 인성 별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연락처
주소
전시분야서양화( ), 한국화( ), 사진( ), 공예( ), 기타( )서양화( ), 한국화( ), 사진( ), 공예( ), 기타( )서양화( ), 한국화( ), 사진( ), 공예( ), 기타( )서양화( ), 한국화( ), 사진( ), 공예( ), 기타( )서양화( ), 한국화( ), 사진( ), 공예( ), 기타( )서양화( ), 한국화( ), 사진( ), 공예( ), 기타( )
전시제목
전시내용
활동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오픈식 일자 및 시간오픈식 일자 및 시간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작품설치 일자작품설치 일자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작품전시 기간작품전시 기간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 - 오픈식 여부( ) - 전시 기간은 설치일과 철거일이 포함된 기간작품철수 일자작품철수 일자
사용설비-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설비 :
전시작가 및 전시작품총 명, 총 점총 명, 총 점총 명, 총 점총 명, 총 점총 명, 총 점총 명, 총 점
면제신청사유 또는 특기사항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해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
작 품 명규 격성 명주 소성별연락처
시군구(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6호서식(추가사용(제작)신청서)

시 설 명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추 가 사 용(제작) 신 청 서
◦ 공연(행사)명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추가신청내용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추가 사용(제작) 신청 하오니 허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전시 ㆍ 공연 작품 영상 촬영 및 온라인 사용 동의서)

단 체 명
성 명(대 표 자)
공 연 명공연기간
전 시 주 제전시기간
영상촬영내용공연□ 전체 □ 기타□ 전체 □ 기타□ 전체 □ 기타□ 전체 □ 기타□ 전체 □ 기타
영상촬영내용전시□ 전시작가 포함(프로필) □ 전시작가 미포함□ 전시작가 포함(프로필) □ 전시작가 미포함□ 전시작가 포함(프로필) □ 전시작가 미포함□ 전시작가 포함(프로필) □ 전시작가 미포함□ 전시작가 포함(프로필) □ 전시작가 미포함
온라인사용□동의 □부동의□동의 □부동의□동의 □부동의□동의 □부동의□동의 □부동의□동의 □부동의
사 용 범 위 및 기 간전체 영상전체 영상□지속지속지속
사 용 범 위 및 기 간전체 영상전체 영상□기간 ( . . . ~ . . .)기간 ( . . . ~ . . .)기간 ( . . . ~ . . .)
사 용 범 위 및 기 간편집 영상 (하이라이트)편집 영상 (하이라이트)□지속지속지속
사 용 범 위 및 기 간편집 영상 (하이라이트)편집 영상 (하이라이트)□기간 ( . . . ~ . . .)기간 ( . . . ~ . . .)기간 ( . . . ~ . . .)
본 공연·전시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실연(전시)하는 작품을 상기와 같이 영상촬영 및 온라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 공연·전시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실연(전시)하는 작품을 상기와 같이 영상촬영 및 온라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 공연·전시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실연(전시)하는 작품을 상기와 같이 영상촬영 및 온라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 공연·전시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실연(전시)하는 작품을 상기와 같이 영상촬영 및 온라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 공연·전시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실연(전시)하는 작품을 상기와 같이 영상촬영 및 온라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 공연·전시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실연(전시)하는 작품을 상기와 같이 영상촬영 및 온라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본 공연·전시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실연(전시)하는 작품을 상기와 같이 영상촬영 및 온라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은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로 한다.2.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에 둔다.

제3조(기능 및 휴관)

제3조(기능 및 휴관)① 센터 내에 문예회관, 도서관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3. 정기휴관일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4. 임시휴관일 : 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사유 발생으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제3조의2(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제3조의2(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구청장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본조신설 2025.11.12.]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1. 기본설비 : 공연장, 도서관, 전시실, 야외공연장, 문화단체 사무실, 주차장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ㆍ행사 및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5조(직원)

제5조(직원) <개정 2025.11.12.>①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6조(사용예약 및 허가)

제6조(사용예약 및 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2.>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 한 자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 납부가 확인이 된 경우 허가서를 갈음한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제6조의2(공연ㆍ전시 작품 온라인 전송 등)

제6조의2(공연ㆍ전시 작품 온라인 전송 등) 센터에서 공연 및 전시한 저작물을 영상촬영 및 온라인 전송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12.>[본조 신설 2022.12.27.]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삭제<2022.12.27.>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삭제<2022.12.27.>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오전 08:00 ∼ 12:002. 오후 13:00 ∼ 17:003. 야간 18:00 ∼ 22:00②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국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1. 민법의 비영리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경우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1.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최근 6개월간 정기적 예술활동실적이 있고, 북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ㆍ연주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성과 지역사회 문화 진흥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의 공연ㆍ연주[제목개정 2025.11.12.]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5.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22.12.27.>6. 삭제<2022.12.27.>7.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개정 2022.12.27.>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한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삭제<2022.12.27.>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입장권의 발행)

제15조(입장권의 발행)① 입장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②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입장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1. 공연제목2. 공연일시3. 공연장소4. 좌석번호5.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한다).

제16조(입장료)

제16조(입장료)① 문예회관의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좌석지정)

제17조(좌석지정) 유료입장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제18조(입장권의 판매)

제18조(입장권의 판매)① 유료입장권의 판매는 공연장 자체판매(예매와 당일판매)와 위탁판매(예매)로 구분한다.② 당일판매는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시작 전까지 공연장 매표소에서 판매한다.③ 입장권 판촉을 위해 미리 지정한 고정 예매처와 기타 판매 전문 업체 등에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예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장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기획하는 기획공연 입장권의 자체 판매금액은 공연 후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제19조(입장권의 환불)

제19조(입장권의 환불)① 유료입장권의 환불은 취소일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불 한다.② 공연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공연장 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전액 환불2. 할인 판매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환불③ 관람객의 환불요구의 경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1. 공연일 7일전까지는 전액 환불2.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불3. 공연당일은 50% 공제 후 환불4. 공연시작 후에는 환불 불가

제20조(입장 제한)

제20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1. 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1조(기획공연)

제21조(기획공연) 구청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출연자 및 진행요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ㆍ교육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위탁계약)

제23조(위탁계약)① 제2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 방법 및 위탁 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북구에 귀속된다.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위탁의 취소)

제2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4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사용허가사항 및 재산 관리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2.>②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