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1. “난임”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3. 삭제 <2025. 12. 16.>4. 삭제 <2025. 12. 16.>5. 삭제 <2025. 12. 16.>6. 삭제 <2025. 12. 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12., 2025. 12. 16.)1.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4. 삭제 <2025. 12. 16.>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심리지원 및 홍보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 12. 16.]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를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