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 경비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