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4.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4.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2.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사업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③ 구청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관내 교육기관2. 디지털 관련 기업3. 청소년 시설4. 그 밖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점검)

제9조(평가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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