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웹툰 및 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3.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5.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6.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7.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8. 그 밖에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2.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3.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4. 만화ㆍ웹툰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5.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실태조사6. 만화ㆍ웹툰 R&D 산업 지원7. 만화ㆍ웹툰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관내 예비창작자 또는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유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