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준)

대 상방 법내 용
주민 참여행사 참가자참가자/시상자50,000원 이내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및 기념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북구소재 산업단지 내 연구기관,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1. ‘교류협력’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와 북구소재 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내의 연구기관, 지역 대학ㆍ중소기업(이하 ‘교류협력기관’이라 한다)등과 정보교류, 상호협력,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과학문화 관련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라 함은 산단 내의 정부 및 광주광역시 출연 연구기관ㆍ투자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관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ㆍ추진, 산단 내 연구기관ㆍ기업체ㆍ대학 방문견학, 과학체험 강좌 등 과학문화 확산 사업2.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운영ㆍ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1호에 따른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보고회 등)

제4조(보고회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설치)

제5조(실무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3조의 각호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운영)

제6조(실무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4. 6. 12.)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 등2. 클러스터 운영관련 참여기업 컨설팅3.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②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5. 9. 24.)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