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무인시설 내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4.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ㆍ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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