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법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5.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6.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와 관련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7.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의 책무를 진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주광역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제7조(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대상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제8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 21조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급식소5.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10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제10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영양관리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지도 감독 등)

제13조(지도 감독 등)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센터의 업무 처리 과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센터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