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교육 및 취업 지원5.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 및 가족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기요인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성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